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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너스를 받고, 부동산 임대수입과 주식 배당을 함께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면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,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? 오늘은 이 궁금증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, 세금 내야 할까?
네, 세금을 내야 합니다. 하지만 방식이 간단합니다.
-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%의 단일세율(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5.4%)이 적용됩니다.
-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(6%~45%)이 적용됩니다.
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대부분 유리합니다.
2. 배당소득도 2천만 원 이하이면 세금 안 낼까?
세금은 있습니다. 다만,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14% 분리과세 적용 가능
-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→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율 부담
배당소득도 소득이 크지 않다면 분리과세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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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임대 + 배당 소득을 합산하면 어떻게 되나?
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인데, 합산 금액이 아닌, 각각의 소득 항목별로 따집니다.
구분 분리 과세 | 가능 여부 |
임대소득 1,000만 원 + 배당소득 1,000만 원 | ✅ 둘 다 분리과세 가능 |
임대소득 1,500만 원 + 배당소득 2,500만 원 | ❌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|
즉,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각 항목별로 2천만 원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.
4. 반드시 알아둘 점
-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.
- 홈택스에서 분리과세/종합과세 여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,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합과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
- 실제 수익이 더 많아질 경우,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결론
-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이 각각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있다. 그러나 간단한 분리과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.
- 세금 자체가 없지는 않지만, 낮은 세율로 처리되므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.
- 소득이 증가할 경우, 세금 전략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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