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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의 재산세 및 종부세 관련 사항

톤King 2024. 3. 30. 1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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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은 재산세 및 종부세 대상이 아닙니다. 

재산세 및 종합부동산세는 주택 등을 과세대상으로 하여 과세기준일 (매년 6월 1일) 
현재 재산 보유자에게 부과됩니다. 이때 주택은 주택법 제2조 제1호에 따른 주택을 말하며 
여기에 분양권은 포함되지 않습니다. 따라서 분양권은 보유세인 재산세 및 
종부세 부과대상에 해당하지 않습니다. 

분양권은 다른 주택의 비과세 판단에 영향을 미칩니다. 2020년 12월 31일까지 취득한 분양권은 
다른 주택의 비과세 여부 판단 시 주택수에 포함되지 않습니다. 하지만 2021년 1월 1일 이후 취득한 분양권은 
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

이로 인해 양도세나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와 분양권의
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세금 부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
국세청이나 지방세 관련 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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